지난해 회계부정과 교직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던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시 교육청이 교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비리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충암학원이 이를 거부해 학교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사장 운전기사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직 사무직원을 채용해 행정실장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지급한 인건비 2억 5천만 원을 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은 충암학원이 이 같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급 수를 감축하고,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비리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충암학원이 이를 거부해 학교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사장 운전기사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직 사무직원을 채용해 행정실장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지급한 인건비 2억 5천만 원을 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은 충암학원이 이 같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급 수를 감축하고,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