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0∼2세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교육을, 3세 이상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7개 특수학교와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련 학급을 편성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3∼5세 장애아동 대해서는 공립 유치원은 매달 9만 원을, 사립은 36만 1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7개 특수학교와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련 학급을 편성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3∼5세 장애아동 대해서는 공립 유치원은 매달 9만 원을, 사립은 36만 1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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