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있을 총선에서 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선거범죄 유형에 따라 당선무효인 벌금형을 넘은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 이상의 형을 하한선으로 삼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국외침해와 국내침해 사례로 나눠 양형을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양형위는 선거범죄 유형에 따라 당선무효인 벌금형을 넘은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 이상의 형을 하한선으로 삼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국외침해와 국내침해 사례로 나눠 양형을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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