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개인 선물투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최 회장은 부덕한 탓에 많은 분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일) 재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펀드 출자예정이던 계열사 자금을 한 달 정도 일시적으로 최재원 부회장 등이 사용한 것이 전부고, 횡령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대신할 제삼자를 내세운 점이 일반 횡령사건과 다른 특징이 있다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책임을 피하거나 변명을 일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최 회장은 부덕한 탓에 많은 분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일) 재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펀드 출자예정이던 계열사 자금을 한 달 정도 일시적으로 최재원 부회장 등이 사용한 것이 전부고, 횡령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대신할 제삼자를 내세운 점이 일반 횡령사건과 다른 특징이 있다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책임을 피하거나 변명을 일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