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가 보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예고 의무화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24일) 재의결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나 개별 통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없고, 등록권 또한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조례안은 의장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의회는 오늘(24일) 재의결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나 개별 통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없고, 등록권 또한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조례안은 의장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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