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했으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운용하던 대기업의 관행에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했던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 소속이 하청업체라도 실제 본사 생산라인에 근무하며 사실상 현대차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만큼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홍동기 / 대법원 공보관
- "기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제공 내용이나 방식 그리고 자동차 회사의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자동차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 씨가 소송을 낸 지난 2006년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현대차 측도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성호 / 현대자동차 정책홍보팀 부장
-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등 관련 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김정진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 하청 제도에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 제도가 위장 도급이며 불법 파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 스탠딩 : 오이석 / 기자
- "이번 판결로 대기업의 불법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집단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했으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운용하던 대기업의 관행에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했던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 소속이 하청업체라도 실제 본사 생산라인에 근무하며 사실상 현대차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만큼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홍동기 / 대법원 공보관
- "기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제공 내용이나 방식 그리고 자동차 회사의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자동차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 씨가 소송을 낸 지난 2006년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현대차 측도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성호 / 현대자동차 정책홍보팀 부장
-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등 관련 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김정진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 하청 제도에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 제도가 위장 도급이며 불법 파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 스탠딩 : 오이석 / 기자
- "이번 판결로 대기업의 불법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집단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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