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부실 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여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법인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부실 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여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법인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