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세 이상이거나 신부보다 16세 이상 많은 한국인 남성은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유진 회장은 17일 “지난달 베트남 각 지방 성장 대표단이 모여 이런 내용의 협의를 갖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트남 반관반민 단체인 여성연맹이 국제결혼의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베트남 신부와의 결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성철 사무관은 “한국인 남성들과의 국제결혼과 관련해 베트남에서 실제로 구속성 있는 조치를 취할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현지 공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줄세워 놓고 고르는 집단맞선과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상대로 소개하는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장보람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유진 회장은 17일 “지난달 베트남 각 지방 성장 대표단이 모여 이런 내용의 협의를 갖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트남 반관반민 단체인 여성연맹이 국제결혼의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베트남 신부와의 결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성철 사무관은 “한국인 남성들과의 국제결혼과 관련해 베트남에서 실제로 구속성 있는 조치를 취할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현지 공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줄세워 놓고 고르는 집단맞선과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상대로 소개하는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장보람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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