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각처리해야 하는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35만t을 일반폐기물과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각처리해야 하는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35만t을 일반폐기물과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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