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 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1살 손 모 씨에게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 은닉죄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 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1살 손 모 씨에게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 은닉죄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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