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SK그룹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전 국세청 국장 이희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을 앞두고 SK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1~4월께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임장 없이 세무조사 완화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31억여 원과 차량, 기사, 비서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을 앞두고 SK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1~4월께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임장 없이 세무조사 완화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31억여 원과 차량, 기사, 비서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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