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취약계층 가족복지 증진에 적극 나섭니다.
올해부터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월 5만 원 이외에 추가로 25세 이상 미혼모와 조손 가족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가족에 대해서도 가구당 월 5만 원 생활보조금이 신규로 지원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올해부터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월 5만 원 이외에 추가로 25세 이상 미혼모와 조손 가족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가족에 대해서도 가구당 월 5만 원 생활보조금이 신규로 지원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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