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동원참치의 방송 광고에 대해 관련 표현이 방송 광고 심의 규정 18조의 진실성 위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 광고가 여자는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주고 다이어트 유도, 여성의 상품화를 담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와 심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동원참치의 방송 광고에 대해 관련 표현이 방송 광고 심의 규정 18조의 진실성 위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 광고가 여자는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주고 다이어트 유도, 여성의 상품화를 담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와 심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