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분만병원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과 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만과 관련해 무과실이 입증되더라도 보상비용의 절반을 의사들이 부담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분만병원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과 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만과 관련해 무과실이 입증되더라도 보상비용의 절반을 의사들이 부담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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