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A 이병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 이병은 노트북을 훔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이병은 훔친 노트북을 돌려줄 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안 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A 이병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해옴에 따라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 이병은 지난해 10월 중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잠을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사진 = 연합뉴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