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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