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과 둘째 아들이 수백억대의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 씨와 차남 재홍 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형제는 "증여와 관련해 이미 307억원의
법인세를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지난 2008년 박 회장이 계열사 하이스코트 주식 백만 주를 두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삼진이엔지에 증여해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며 태영 씨와 재홍 씨에게 각각 242억 원, 8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 씨와 차남 재홍 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형제는 "증여와 관련해 이미 307억원의
법인세를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지난 2008년 박 회장이 계열사 하이스코트 주식 백만 주를 두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삼진이엔지에 증여해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며 태영 씨와 재홍 씨에게 각각 242억 원, 8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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