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9일 시민 A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제동은 지난 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짧은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어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김제동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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