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 4천만 원, 몰수 5억 2천만 원의 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결코 금전적인 목적은 아니었고 큰 틀에서 부산 경제와 민심을 생각했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게 구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열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 4천만 원, 몰수 5억 2천만 원의 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결코 금전적인 목적은 아니었고 큰 틀에서 부산 경제와 민심을 생각했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게 구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열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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