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부당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버스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내라는 것은 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금액에 상관없이 착복이 적발되면 해고하기로 한 노사합의서를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버스기사 김 모 씨는 지난해 요금 6400원을 받고 6천 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부당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버스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내라는 것은 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금액에 상관없이 착복이 적발되면 해고하기로 한 노사합의서를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버스기사 김 모 씨는 지난해 요금 6400원을 받고 6천 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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