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르노삼성 SM5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운전자 이 모씨가 르노삼성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데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엔진오일 점도의 원인이 엔진부품 결함으로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뉴SM5 LPG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지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진 뒤 폭발해 차량이 못쓰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운전자 이 모씨가 르노삼성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데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엔진오일 점도의 원인이 엔진부품 결함으로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뉴SM5 LPG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지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진 뒤 폭발해 차량이 못쓰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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