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가수 한예서 씨가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속사인 와이소프트미디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천만 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씨는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는 대신, 앞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가 방송출연과 지원 등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갔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쪽은 한 씨라며 5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이에 따라 한 씨는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는 대신, 앞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가 방송출연과 지원 등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갔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쪽은 한 씨라며 5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