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남부지법은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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