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천만 원, 추징금 2천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금융 정책을 책임지는 직위에 있으면서 금품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김 원장이 금융 정책을 책임지는 직위에 있으면서 금품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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