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친환경상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기존 친환경 조례는 적용대상 범위가 친환경상품에 한정됐지만, 개정한 조례에 따라 자원소비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구매지원센터를 경기도지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생산자를 포상하는 조문도 신설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존 친환경 조례는 적용대상 범위가 친환경상품에 한정됐지만, 개정한 조례에 따라 자원소비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구매지원센터를 경기도지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생산자를 포상하는 조문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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