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간첩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경우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얼마가 적정 수준일까요?
법원은 일단 너무 과도한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1월 47살 김 모 씨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필리핀인 '켈톤'이 범죄자이니 국내로 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켈톤과 친분을 쌓은 김 씨는 결국 같은 해 7월 같이 국내로 들어왔고, 켈톤은 곧바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됩니다.
켈톤의 진짜 신분은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
노무현 정부 당시 첫 간첩 검거사건인 이른바 '정경학 사건'입니다.
하지만, 간첩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 씨가 나라에서 받은 돈은 표창장과 천오백만 원뿐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최고 1억 원이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7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간첩 검거에 따른 국가가 얻은 이익은 200억 원에 달한다며 일부인 43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이 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사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국가가 얻은 안보이익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 인터뷰 : 김병철 / 서울중앙지법 공보관
- "국가가 간첩을 잡음으로써 얻게 되는 안보상의 이익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김 씨가 법이 정한 액수보다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긴 했지만, 간첩을 잡는데 큰 공을 세운 민간인에게 준 보상금 역시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간첩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경우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얼마가 적정 수준일까요?
법원은 일단 너무 과도한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1월 47살 김 모 씨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필리핀인 '켈톤'이 범죄자이니 국내로 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켈톤과 친분을 쌓은 김 씨는 결국 같은 해 7월 같이 국내로 들어왔고, 켈톤은 곧바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됩니다.
켈톤의 진짜 신분은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
노무현 정부 당시 첫 간첩 검거사건인 이른바 '정경학 사건'입니다.
하지만, 간첩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 씨가 나라에서 받은 돈은 표창장과 천오백만 원뿐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최고 1억 원이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7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간첩 검거에 따른 국가가 얻은 이익은 200억 원에 달한다며 일부인 43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이 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사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국가가 얻은 안보이익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 인터뷰 : 김병철 / 서울중앙지법 공보관
- "국가가 간첩을 잡음으로써 얻게 되는 안보상의 이익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김 씨가 법이 정한 액수보다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긴 했지만, 간첩을 잡는데 큰 공을 세운 민간인에게 준 보상금 역시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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