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체납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 조회시스템은 공인인증서로 법인이나 본인 인증을 한 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체납액 조회 화면에서 해당 납부고지서를 출력해 가상계좌번호를 활용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체납 세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체납액 조회시스템은 공인인증서로 법인이나 본인 인증을 한 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체납액 조회 화면에서 해당 납부고지서를 출력해 가상계좌번호를 활용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체납 세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