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승합차로 어린아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과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서울 화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8살 김 모 군의 얼굴 부위를 승합차 사이드미러로 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과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서울 화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8살 김 모 군의 얼굴 부위를 승합차 사이드미러로 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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