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에 비해 용적률과 층높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관련 규정 완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어제(31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오 서울시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노원구가 밝혔습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250%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춰 200∼3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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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어제(31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오 서울시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노원구가 밝혔습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250%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춰 200∼3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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