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챙긴 수수료 금액이 큰 데다 적극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며 "이 같은 범행이 금융기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2008년 4월, 전남의 한 골프클럽이 B 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2억 1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챙긴 수수료 금액이 큰 데다 적극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며 "이 같은 범행이 금융기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2008년 4월, 전남의 한 골프클럽이 B 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2억 1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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