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물 내에 설치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광교 캠퍼스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전진규 의원은 오늘(2일)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대학설립규정에 따라 대학은 교사와 교지, 교원이 있어야 하는데 융합과학기술연구원이 입주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 소유라 이곳에 설치한 대학원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대 측에서 법령을 개정해 대학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정에서 잘 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물은 경기도가 1천425억 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운영을 위수탁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전진규 의원은 오늘(2일)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대학설립규정에 따라 대학은 교사와 교지, 교원이 있어야 하는데 융합과학기술연구원이 입주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 소유라 이곳에 설치한 대학원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대 측에서 법령을 개정해 대학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정에서 잘 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물은 경기도가 1천425억 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운영을 위수탁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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