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립묘지법 10조'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묘지법 10조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예성은 국가나 사회에 희생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의해 공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립묘지법 10조'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묘지법 10조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예성은 국가나 사회에 희생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의해 공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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