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오토바이 안전모를 수입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40살 최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오토바이 안전모와 가짜 상표가 달린 오토바이용품 1천9백여 점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류회사 등을 통해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면 검역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40살 최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오토바이 안전모와 가짜 상표가 달린 오토바이용품 1천9백여 점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류회사 등을 통해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면 검역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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