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24살 미군 M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술에 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 상병은 지난 6월 10일 오전 0시 20분쯤 동두천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돈을 요구하다 택시기사가 기절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술에 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 상병은 지난 6월 10일 오전 0시 20분쯤 동두천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돈을 요구하다 택시기사가 기절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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