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절반은 아는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가족 또는 친척인 경우가 15.2%, 아는 사람이 31.7%으로 나타나 면식범에 의한 피해가 46.9%를 차지했습니다.
조사결과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11.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가족 또는 친척인 경우가 15.2%, 아는 사람이 31.7%으로 나타나 면식범에 의한 피해가 46.9%를 차지했습니다.
조사결과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11.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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