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사이트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 남성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에 응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속임수와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성매매 대가로 모두 400차례에 걸쳐 337명으로부터 6천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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