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야간 자율학습과 0교시 수업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게 규정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어제(2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위반한 학교장이나 교사를 징계하는 강제조항 등 일부 논란이 됐던 조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시의회는 어제(2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위반한 학교장이나 교사를 징계하는 강제조항 등 일부 논란이 됐던 조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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