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인이나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내린 결정과 권고가 71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 가운데는 집회·시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한 사례가 27%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사용이 14%를 차지했습니다.
또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사건은 9천600건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국민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내린 결정과 권고가 71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 가운데는 집회·시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한 사례가 27%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사용이 14%를 차지했습니다.
또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사건은 9천600건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국민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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