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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