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는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 모 지구대 소속 54살 이 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 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인천의 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의 집에서 출근하던 이 경위를 체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경위는 지난 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인천의 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의 집에서 출근하던 이 경위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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