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방을 내주지 않자 숙박업소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52살 유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남 통영시내 여관과 여인숙 3곳을 돌며 객실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은 숙박업소 주인들이 일찍 발견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남 통영시내 여관과 여인숙 3곳을 돌며 객실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은 숙박업소 주인들이 일찍 발견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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