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식당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체포했다 검찰 수사 지휘를 잘못 파악해 풀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신사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28살 홍 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홍 씨가 흉기를 소지한 이유 등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 지휘를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홍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수사지휘서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착오가 생긴 것"이라며 "나흘 뒤, 홍 씨를 다시 붙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신사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28살 홍 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홍 씨가 흉기를 소지한 이유 등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 지휘를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홍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수사지휘서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착오가 생긴 것"이라며 "나흘 뒤, 홍 씨를 다시 붙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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