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대중음악 작곡가 고 이호 씨 유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씨는 고인의 유족에게 저작권료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고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권리 양도서 서명이 고인 필적과 다르고 인감 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숨진 '소양강 처녀' 작곡가 이호 씨의 사촌 등 유족 9명은 "신 씨가 지난 10년 동안 지급받은 고인의 저작권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신 씨가 고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권리 양도서 서명이 고인 필적과 다르고 인감 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숨진 '소양강 처녀' 작곡가 이호 씨의 사촌 등 유족 9명은 "신 씨가 지난 10년 동안 지급받은 고인의 저작권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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