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오늘(30일)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총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정을 다음 달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며 “징계 여부를 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위에 회부된 총학생회 이지윤 회장과 임두헌 부회장 등은 지난 19일에 열렸던 징계위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징계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진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며 “징계 여부를 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위에 회부된 총학생회 이지윤 회장과 임두헌 부회장 등은 지난 19일에 열렸던 징계위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징계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진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