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7부는 가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2천 258억여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진 그룹 전모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모 현진 그룹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회장 등은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8월 11일까지 가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계약자 1천258명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2천258억 8천400여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모 현진 그룹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회장 등은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8월 11일까지 가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계약자 1천258명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2천258억 8천400여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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