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올해 초 3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그 대가로 지난 6월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오늘(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올해 초 3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그 대가로 지난 6월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오늘(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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