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안에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오가는 관광용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차량등록 등 세부기준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관련 근거가 없어 기존 법령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차량등록 등 세부기준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관련 근거가 없어 기존 법령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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