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인 판정 기준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안면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등급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이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면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등급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이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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