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사 물류창고 매각 과정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전 코카콜라음료 상무이사 49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07년 회사 재직 당시 서울 도봉구 창동의 회사 물류창고를 D사에 103억 원에 매각하는 대가로 D사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퇴사 후에는 코카콜라음료 파트장 43살 김 모 씨와 짜고 경기도 고양시의 물류창고를 빌리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부풀려 회사에 9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07년 회사 재직 당시 서울 도봉구 창동의 회사 물류창고를 D사에 103억 원에 매각하는 대가로 D사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퇴사 후에는 코카콜라음료 파트장 43살 김 모 씨와 짜고 경기도 고양시의 물류창고를 빌리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부풀려 회사에 9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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