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유씨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유씨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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